항목별 서비스 내용·가격 정보 공개해야위약금 기준도 구체화해 피해 방지 나서
  • ▲ 서울의 한 웨딩업체 ⓒ뉴시스
    ▲ 서울의 한 웨딩업체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가격 투명성을 높여 갑질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에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 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이다.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스드메와 관련된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손보기 위해 추진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계약 체결 당시 알지 못했던 다양한 옵션들이 추가되며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에서 구체적 서비스 내용과 가격 정보가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예비부부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금액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기존에 사실상 필수적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되었던 원본·수정본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기본 서비스에 포함시켜 추가 지출이 유발되는 것도 방지한다.

    위약금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계약 해제·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 및 대행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 및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해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하고 대행업자 귀책사유로 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정된다. 

    대행업자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와 대행업자 간 상호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장에서는 표준계약서가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