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 총 3억9500만원 부과
  • ▲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구·경북 지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들이 수익률을 높이겠다며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구‧경북지역의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건설업체)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은 2014년 말 대표자 모임을 갖고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 기준 및 거래상대방 배정 방법을 정하고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거래관계 등이 있는 건설공사도급인에 우선적으로 9개사 중 1개 업체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대상 사업자를 정한 것으로, 대표자들은 2022년 9월까지 약 380회 모임을 통해 거래 상대방을 정했다.

    또 2019년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며 합의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생기자 2020년 말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담합에 가담한 9개사는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서상건설안전, 신영씨엔에스, 한국안전컨설팅, 대경안전컨설팅,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다. 다만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견적단가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 관리분야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