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시장 투명화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현장 배포 … '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에 돌봄수당 지급 확대 …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남성공무원에게 최대 10일간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추진
  • ▲ 웨딩박람회 모습.ⓒ연합뉴스
    ▲ 웨딩박람회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로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의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원 등을 포함한 총 세무조사 대상은 46개 업체다.

    조부모 등에 대한 돌봄수당은 전국 8개 시·도로 확대된 가운데 수당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돌봄조력자의 범위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으로 정했다.

    남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10일간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도 신설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응 과제 주요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결혼준비서비스의 불투명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3일 서비스 내용과 가격정보, 위약금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주요 18개 업체의 불공정약관도 시정했다.

    특히 스드메를 포함한 결혼·출산·육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탈세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총 4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등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다음 달부턴 지역별·품목별 평균가격 등의 정보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선 1월에는 주요 11개 업체의 필수·선택품목 가격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포 배포, 주요 피해유형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결혼서비스업 업종 범위 명확화, 가격공개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결혼서비스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 ▲ 돌봄수당.ⓒ연합뉴스
    ▲ 돌봄수당.ⓒ연합뉴스
    '조부모 등 돌봄수당' 지급사업은 점차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서울·경기·경남·광주 등 4개 시·도에서 시행하던 것을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18일부터 부산·울산·전남·충남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 확대 과정에서 수당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 돌봄조력자의 범위를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나머지 시·도로도 사업을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저고위는 남성의 돌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남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10일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신설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그동안은 여성공무원에게만 임신검진 목적의 휴가(최대 10일)를 제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