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무해 오인 우려 … 공정 거래질서 저해"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했다는 등 거짓·과장 표시를 한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에이스침대는 침대용 소독 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면서 2016년 11월 경부터 2018년 6월 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했다는 문구를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 포장에는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붉은색으로 강조돼 있고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라는 표현도 함께 기재돼 있었다. 

    제품의 주요 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와 클로록실레놀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인체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스침대는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서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성분 자체의 인체 무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어서 성분 자체가 무해하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