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7년만에 평가적합 판정에 '파장' 농민단체, 기자회견 열고 즉각 반발 나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압력 현실화 우려감
  • ▲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열린 통상압력으로 인한 GMO감자 수입 승인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열린 통상압력으로 인한 GMO감자 수입 승인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7년만에 미국산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측의 통상 압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공식화하고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지속적으로 문제삼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혹은 폐기 가능성이 대두해서다. 

    24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1일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가 개발한 'SPS-Y9' 품종의 환경 위해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심플로트가 2018년 4월 수입 승인 요청을 한 지 7년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심플로트가 LMO 감자의 위해성심사를 신청하자 농진청에 작물재배 환경 위해성 협의심사를 의뢰했다. 이에 농진청이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결과 적합 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 

    농진청은 식품용 LMO 감자가 국내에 교잡 가능 품종이 없고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더라도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승인은 마지막 관문인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만 남았다. 최종적으로 미국산 LMO 감자 수입이 추진되면  LMO 수입 첫 사례가 된다.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승인절차에 속도를 낸 것을 두고 통상 압력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잇따른다. 

    이에 미국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사과·배 등 원예작물, 쌀 등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이 다시금 높아질 우려가 번지고 있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미국산 사과는 8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 중 2단계에 와 있어 사실상 수입 검역이 해제되는 것이 시간문제인 6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미국이 한국 측에서 민감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 등 농축산물 개방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과는 관련이 없다"며 "농진청은 식품용 LMO에 대한 작물재배 환경위해성 협의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를 지난달 21일에 심사 주관기관인 식약처에 통보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L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GMO반대전국행동, 농민의 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농민단체는 이날 수입승인 절차 철회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상호관세 면제를 비롯한 통상 현안을 협의한 것과 때를 같이해 국내에선 답보상태였던 미국산 유전자변형 감자의 수입승인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건강한 식탁과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산 감자는 이미 수입이 허용된 22개 주로부터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미국 11개 주 감자에 대한 수입 허용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는 2019년 미국 측 제기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11개 주 감자에 대한 수입 허용절차는 국내법과 과학적인 절차에 맞춰 현재 8단계 중 6단계가 진행 중"이라며 "행정예고 등의 절차 외에도 여전히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미국 검역당국과 수입허용요건을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다른 품목의 사례 등을 근거로 감자 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구체적인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