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도 2027년 5월까지
  • ▲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인 뒤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도 확정됐다.

    2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법 종료시점은 올해 5월31일에서 2027년 5월31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2027년 5월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신청이 가능해졌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전세사기 발생시기인 2022년말~2023년초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뒤 묵시적 계약갱신 및 계약갱신권 청구 등으로 계약을 연장해 임대인 사기의도 인지가 어려운 임차인도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전세보증 가입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법 통과에 따라 부동산 PF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부동산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정상화를 지원하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 외 개발·운영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 민에게 리츠주식 청약자격을 우선 부여하는 '지역상생 리츠'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