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MG손보 정리를 위해서는 계약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계약이전 준비 기간 중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