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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위,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 '가교보험사' 통해 계약이전 추진
손혜정 기자
입력 2025-05-14 15:00
수정 2025-05-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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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향후 MG손보 정리를 위해서는 계약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계약이전 준비 기간 중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혜정 기자
jujuq25@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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