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고위험 상품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오는 12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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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F·ETN 투자가 확대되고 손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파생상품 및 레버리지 ETP 등 공격적 상품 투자도 빠르게 증가했다.그러나 개인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최근 5년 동안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특히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에서는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손실 우려에도 시장 추세에 대한 과도한 추종 매매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당국은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오는 12월 시행할 계획이다.우선 해외 파생상품에 대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한다.해외 파생상품을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일정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주문제출이 가능해진다.사전교육은 1시간 이상 과정으로 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교육원) 또는 해외 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증권·선물사에서 제공한다. 해외 파생상품의 구조와 주요 위험, 거래제도 및 절차 등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될 예정이다.모의거래는 3시간 이상 과정으로 해외 파생상품거래소 또는 증권·선물사가 개발해 제공하며, 투자자가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가상으로 주문체결, 가격변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증권·선물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해외 레버리지 ETP도 사전교육이 의무화된다. 해외 레버리지 ETP를 신규로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주문제출이 가능해진다.1시간의 사전교육은 금투협에서 제공하며, 상품 구조 및 레버리지 효과·위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금감원은 향후 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개선방안은 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노출을 방지하고 투자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써 건전한 투자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