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066건 기각 … 이의신청·재신청 가능
-
- ▲ 건축왕 엄벌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5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860건을 추가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국토부는 5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열어 1926건을 심의하고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이번에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미적용됐다.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미충족돼 기각됐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국토부는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00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97건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