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언급 … 美 부작용 사례더불어민주당, 대형마트 규제 면세점으로 확대 담은 개정안 발의프랜차이즈 단체 교섭권에 업계 고심 … 무분별한 요청권 남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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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을 바라보는 유통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내세웠던 공약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기조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대다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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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앱’ 콕 찍은 당선인 …  커지는 우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유세 과정에서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프랜차이즈와 배달 플랫폼 업계를 대상으로 한 규제 방안을 명시했다.

    이 당선인은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내걸었다.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자영업자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별도의 법안도 발의했다. 지난달 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은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 각종 부과금의 산정 기준과 거래 조건을 서면 제공·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점업체 단체의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민주당은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쿠팡이츠, 배달의민족과 배달 수수료 문제도 논의 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이해관계자들간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플랫폼과 소비자, 가맹점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정부의 개입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수료 상환을 법제화해 관리할 경우 광고비나 배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보다 앞서 배달앱 수수료 상환을 제도화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마이클 설리반 캐나다 웨스턴대 조교수가 2023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도입된 미국 내 14개 지역에서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후생은 평균 6.2% 줄었다.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기 때문.

    자영업자 간 격차도 커졌다. 줘신 리 미국 보스턴 칼리지 교수가 2021년 내놓은 ‘강력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문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 도시에서 가맹음식점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3.6% 증가한 반면 개인음식점 수요는 6.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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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이어 백화점·면세점까지 … 들불처럼 번지는 규제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역시 규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있다. 이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다수 상정한 상태기 때문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에게 등록 제한권을 부여하도록 한 유통법 개정안 내놨다.

    윤준병 의원은 준대규모점포(SSM)의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백화점과 면세점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냈다.

    이미 대형마트를 통해 규제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더 확대하는 것.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포함된다면 오프라인 유통 전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까지 불렸던 면세점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보복 여파로 인해 급격히 위축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면세업계는 매출의 80%에 달하는 시내 면세점을 일부 통폐합하면서까지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는 고심이 커지고 있다. 주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오프라인 사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19년 19.5%에 달했던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지난해 11.9%로 줄었다. 같은 기간 온라인 배중은 41.4%에서 50.6%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한정으로도 온라인이 15% 성장하는 대형마트는 유일하게 역성장(-0.8%)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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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둘러싼 파열음

    이 당선자는 10대 후공약에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단체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도입도 내걸었다.

    세부적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신설 ▲대통령령으로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획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연장선이다. 해당 개정안은 그간 민주당 주도로 꾸준히 발의됐으나 프랜차이즈업계의 거센 반발에 막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사안이다.

    해당 내용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 단체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섭권을 가진 가맹점주단체에 대한 논의는 수년전부터 이어져왔다. 그러다 2017년 오너 갑질과 통행세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문제가 커지자, 당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협회는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 자발적으로 협의해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자정실천안과 현행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수록된 내용의 가장 큰 차이는 ‘협의’와 ‘단일 교섭단체’ 여부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14조 3항은 ‘다수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한다’고 명시돼있을 뿐 그 외 명확한 기준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협의’란 교섭단체 설립에 대한 협의가 아닌, 이들의 요구와 관련된 협의를 말한다. 가맹본사는 단체 선정에 대한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다 보니 사실상 한 브랜드에 다수 교섭단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크다. 소통을 통해 대표 교섭단체를 선정할 권리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복수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난립해 별도의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는 등 본사 운영에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또 단체간 경쟁으로 인해 분쟁이 확산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