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주 주정심…非강남 '한강벨트' 규제 묶일듯서울집값 6년9개월만 최대폭 상승…정부 '발등에 불'
  •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넘어 비강남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 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

    7월 3단계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맞춰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강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집값 상승세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규제지역 확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한강벨트 일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당초 정부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를 두고 내달 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판단해 DSR 강화 후 시장 변화 추이를 지켜본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9개월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마포구와 성동구가 역대 최대 상승폭을 나타내는 등 집값 상승세가 전방위 확산되자 대책 발표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달 초 주정심에서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급등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단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마포·성동구를 비롯해 강동구와 동작구, 광진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 비강남 '한강벨트' 일대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집값 상승세가 규제지역 외로 옮겨붙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과천·분당 등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내달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풀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2023년 1월 폐지됐던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규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미 은행권에 2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40~50년짜리 초장기 주담대 만기 축소,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 등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면 세금 규제도 종전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취득세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 이상자는 20∼30%p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를 해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유예된 양도세 중과를 즉각 시행하거나, 내년 5월 종료후 추가 유예가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시장 안정화 대책과 별도로 7월말이나 8월중 발표될 전망이다.

    공급대책에는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