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부동산원 합동조사 강화자금조달계획·대출규정·실거주의무 점검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에 집중됐던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으로 확대한다.

    2일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서울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자치구·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점검대상 지역과 점검반을 확대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사실 여부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현장점검 대상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3개로 운영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여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경우 자금조달내역과 증빙자료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기재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한다.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편법 대출 차단을 위해 법인명의 주택 매수에 따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실거주의무 위반에 대해선 서울시 및 자치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이행명령 또는 강제이행금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국인 거래와 관련해선 7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투기성 거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와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도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위법여부 확인시 국세청과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