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국토·국세청·서울시 등 합동 점검회의 …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단속고가주택 자금출처·편법증여 정밀 분석해 엄정 세무조사"상환능력 초과 대출로 집 사는 악순환 고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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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뉴시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칼을 빼 들었다. 특히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에게 편법으로 자금을 증여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불법·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재차 급증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참석자들은 지난 2월부터 계속된 주택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6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통상 2~3개월의 시차를 고려할 때 7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정부는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정부의 이번 단속은 관계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우선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불법 유용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한다.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및 사후 점검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만약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대출금은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동시에 국세청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자금 출처를 정밀하게 추적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해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편법증여,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 불법 대출이 의심되면 금감원에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반복돼 왔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한정된 대출 재원이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이 수도권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과 비실수요 대출 제한에 집중됐다고 설명하며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금융당국은 향후 매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대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전세대출 등)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