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벌금 4000만원' 불복해 상고2017~2019년 총 1719명 불법 파견파견 금지된 생산공정에 업무 투입
  • ▲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연합뉴스
    ▲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 ⓒ연합뉴스
    협력업체 노동자 1719여명을 불법 파견해 생산공정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의 변호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카젬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카젬 전 사장은 항소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공장에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2곳의 근로자 1571명을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7년 9월 1일~2018년 2월에도 한국GM 군산공장에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근로자 148명을 파견받아 ‘자동차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파견이 금지된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