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업 과태료·과징금 제도 도입 … 정액제·매출별 비율 등 거론인허가 취소 업종 확대 …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참가 제한 논의고용부·대검찰청 협의체 구성해 기소 … 불법 재하도급 단속 정례화
-
-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범정부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본격 추진한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한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우선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한다. 법 위반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물린다.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아울러 현재 산안법상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늘린다.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이와 동시에 건설업 외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제처에 추가를 건의할 예정이다.권 차관은 "현재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 본 근로자와 기업 간의 관계고,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라 역할이 다르다"며 "개선할 제도 일부는 (포스코이앤씨 등에) 소급할 수도 있겠지만,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포스코를 저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는 "포스코 사태는 상징적 사건이었다"면서 "그에 대해 엄단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대출 심사와 공시·평가 등을 통해 금융권이 자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촉진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 자체를 강력히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고용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권 차관은 "긴급 작업중지명령이 가능한지 요건을 구체화해 현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요건을 정한 후에도 근로감독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통해 발동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고용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역량·경험 있는 퇴직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아울러 정부는 무분별한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건보건관리체제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산안법에 신설한다.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내용과 절차를 명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 또한 정례화할 예정이다.고용부는 이번 방안에 대한 전문가·노사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예방 5개년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점검·평가하고, 현장 모니터링과 관리·연구 기능을 수행할 '상설특별위원회' 설립 방안도 마련한다.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취약 사업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우선 감독할 계획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개설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