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인상 등 부담 … '퇴직금 엑소더스' 재현 가능성중소기업 '대체인력 부족' 현실 … "기업 성과에 반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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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챗 지피티 생성) ⓒ뉴시스
정부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신입 엑소더스'와 함께 기업 인건비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18일 노동계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현행 '재직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입 시기는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한 2027년이 거론된다.문제는 앞서 퇴직금 요건인 1년을 채우고 바로 퇴직하는 신입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반년 만 일하고 유급휴가 사용 혹은 금전적 보상 직후에 '신입 엑소더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재작년 말쯤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퇴직금 요건만 채우고 곧장 퇴사한 신입 직원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누리꾼들은 "1년 되자마자 퇴사하는 건 '퇴직금 받겠다'는 마음이 너무 티나는 것 같다", "원래 1년 딱 채우고 그만 두는 직원이 많냐. 얄팍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정부가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한다면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선 입사 6개월이 지난 신입이 퇴직하면 사실상 15일분의 유급휴가를 줘야해서 인건비 손실과 함께 인력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아울러 지난해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조치에 따라 향후 기업의 연차 수당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경영계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다. 당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재직 여부,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경영계 관계자는 "신입 직원들이 퇴직금 수령 요건인 1년만 채우고 퇴사하는 일은 현재도 비일비재하다"며 "연차 요건마저 대폭 줄인다면 업무에 적응 단계인 직원들은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기업은 인력을 다시 채우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부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최대 3년까지 쌓을 수 있는 '연차저축제'도 추진한다. 다만 이같은 연차 제도를 시행하면 가용 인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지난 6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직장인 19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주요 이유'로 '대체인력 부족'과 '업무량 과다' 등이 꼽혔다. '연차저축제'로 근로자의 유연한 연차 사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 운영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셈이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차휴가 취득 요건 완화에 대해서 예상되는 악용 사례를 기업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성과를 내야 고용도 창출하고 노사관계도 형성될 수 있는데 반대로 가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연차저축제는 근로자 입장에선 유연한 휴가 일정을 짤 수 있어 긍정적"이라면서도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구분지어 인력 공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