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과제로 불합리한 연금제 개선지난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연금삭감 52%
  • ▲ 국민연금 ⓒ뉴시스
    ▲ 국민연금 ⓒ뉴시스
    정부가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 이하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줄어든다.

    특히 올해 감액을 정하는 기준인 'A값'은 308만9062원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활동으로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연금이 삭감된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61명으로 52% 증가했다. 지난해 삭감액만 2429억7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감액 구간 중 낮은 단계인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을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월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개선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 정비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2027년에는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