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철강·조선·자동차 등 CEO 간담회 개최"예측 가능한 교섭 질서 확립 … 노사 모두에 책임"노동당국·진보학계마저 우려 목소리… 與는 입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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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철강·조선·자동차 기업 CEO 간담회에 참석,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발언하는 가운데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왼쪽부터),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 이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리스크 문제 등은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권 차관은 21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기업 CEO와 직접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 특히 큰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철강에선 포스코와 현대제철, 조선에서 HD현대중공업 및 한화오션, 자동차에선 기아와 한국GM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권 차관은 "이번 법 개정은 결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의 일방적 전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예측 가능한 교섭 질서를 확립하고 노사 모두에게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이어 "불법 행위가 발생한다면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을 더욱 명확히 묻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과거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친기업이 친노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다만 기업의 우려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권 차관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 리스크 문제 등은 정부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영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시 소통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특히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선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해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을 논의하며 노조법 2조 2호(사용자 범위 확대)와 5호(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 '1년 후 시행(부칙)'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 역할을 맡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역시 최근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1년은 둬야 한다고 국회에 비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9일 '노동조합법의 전환점'을 주제로 열린 한국노동법학회 정책토론회에서 학회 소속 진보 법학자들조차 '졸속 입법' '부작용 확대' 등의 우려를 쏟아냈고,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6.4%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갈등 심화를 우려했다.고용부와 중노위마저 극심한 사회 혼란을 우려해 시행 1년 유예 의견을 냈고, 진보 성향의 노동법학회와 국민 대다수가 노란봉투법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논의 없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