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국민성장펀드…AI·에너지 등 미래산업에 집중 투자은행·증권·보험 규제 완화…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 추진소상공인 대환대출 한도 5000만원 확대·키오스크 수수료 인하가계부채·PF 리스크 관리와 청년·ESG 금융 강화 병행
  •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연합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연합
    정부가 부동산 편중 자금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돌리기 위한 '금융 대전환'에 시동을 건다. 올해 하반기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대폭 늘려 '생산적 금융'으로 흐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 결제수수료 합리화 등 취약계층 지원책도 병행된다.

    2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을 통해 50조원 이상을 출자하고, 민간 자금 50조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마련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에너지 인프라, 미래 전략산업과 벤처기업이다. 단순 대출보다는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저리 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AI 분야는 별도 비중을 할당해 집중 육성한다.

    금융권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은행에는 글로벌 기준을 반영해 지분·펀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초대형 IB에는 발행어음 조달금액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보험사는 벤처투자 시 위험계수를 낮춰 자본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중심의 자금흐름을 혁신산업 투자로 돌려 생산적 금융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책도 강화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대상도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된다. 무인주문기기(키오스크) 결제수수료는 합리화되고, 영세사업자 카드 납부 수수료도 인하된다. 은행이 법적 비용을 과도하게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추진된다.

    가계부채 관리도 병행된다. 모든 대출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실행되도록 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 총량 관리에 나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공급을 이어가되,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정책도 포함됐다. 기업 ESG 평가에 산업재해 항목을 반영해 투자 판단에 활용하도록 하고, 금융권 대출심사에도 적용한다. 또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 납입금에 정부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고탄소 기업의 감축 활동에는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ESG 금융 활성화를 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