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 추진금융위, 입법 예고 … 금산분리 완화 시동조기 대선, 정치 불확실성에 법 개정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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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GPT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해 핀테크기업에 대해 15%까지 주식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 예고한다.금융지주사가 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인데 금융과 산업 자본이 상대 업종의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완화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할 수 있다.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하거나(자회사로 지배),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지주사들은 은행, 보험사에 준해 지주사 투자범위를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AI(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개정안에는 또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제고하고 신속한 업무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위탁 보고체계 간소화 방안이 담겼다.그동안에는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신속한 업무위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아울러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이번 법 개정 추진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 금융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그러나 여소야대 국면 속 조기 대선 이슈로 여러 정책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금산분리 완화 시동이 조속히 시행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2023년에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됐다가 골목상권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보류됐었다.금융권 관계자는 “조기 대선으로 여야는 기존 정책 방향을 수정하거나 새판을 짜야 하는데 여타 금융개정법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은 우선 순위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