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서 규탄대회"감정평가법인 미인가 상태서 감평업무 수행"
  •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제2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감평사협회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제2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감평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KB국민은행를 상대로 '불법 감정평가'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감정평가 업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평사협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제2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를 통해 고액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돼야 한다.

    인가받지 않은 기관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는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하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협회는 "KB국민은행이 감정평가법인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감정평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년 전부터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해 자체감정을 수행하는 행위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고 강조했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국민은행의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문제 삼는게 아닌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수행하는 약 1%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구성한 TF에서 해당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는 불법행위를 묵인한 채 시간을 끌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감정평가법 위반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