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2→3년·갱신횟수 1→2회"전세값 올라 주거불안 심화될 것"
  •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돼 부동산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응하고자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정보 접근권한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최장 9년간 임대차계약이 고정되면 시장에 나오는 전세물량이 급격히 줄어 '전세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시 세입자는 최장 9년까지 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공동발의에는 △윤종군·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정혜영·전종덕·손솔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대비해 전세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2년인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최장 9년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임대차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임차인이 세부적으로 알도록 하고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받을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임차인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정 건전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임대인이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도 이를 갱신해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취지와 달리 부동산시장 일각에서는 이처럼 급진적인 임대차시장 개편이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대인들이 늘어난 계약 기간 위험을 피하고자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갱신 회피를 위해 임대인 또는 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내세우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갱신시 임차보증금을 5% 올릴 수 있는데 갱신횟수와 기간이 동시에 늘어나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를 감안해 초기 전세값을 높일 것이다"면서 "전세값이 오르고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주거불안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