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국민·학계·정부 모두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인정 국민 편의·의료비 절감 위한 필수 조치 … 의료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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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의사단체를 향해 '겁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한의협은 24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을 겁박하는 양의계는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양의계가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사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오만한 행태"라고 지적했다.특히 "거짓 선동과 궤변으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악의적으로 폄훼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학계·산업계 모두 "한의사 엑스레이 합법"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둘러싼 논의는 수년째 이어져 왔다. 20·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지속 발의됐으나, 양의계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분위기는 급변했다.올해 1월에는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한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학계 역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지지하고 있다.한국규제학회는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처럼 인체 위해가 적고 판독 능력을 갖춘 단순해석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 사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국의료법학회는 "의료법상 한의사가 사용 불가능한 의료기기를 명시한 조항은 없으며, 의료기기 사용은 의학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한의협은 "국민의 진료 편의성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법원과 국민, 학계, 산업계, 정부 모두가 인정한 사안을 양의계만 반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국의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에는 영상의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됐으며 한의사들은 X-ray의 원리·촬영·판독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발표한 결의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라 규정했다.의협은 "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라며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적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돼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직역으로,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