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특수관계인 과다차입·거진신고 횡행서울 전역·경기 12곳·동탄·구리 대상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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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금 등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581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0·15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경기 화성시 동탄 등을 대상으로 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26일 국토부는 지난 3~4월분 서울지역 주택 거래에서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짓신고 등 317건의 위법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뤄진 특수관계인간 직거래에서도 위법의심거래 264건이 적발됐다.

    일례로 매수인 A씨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1억7000만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한 것이 드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조치를 받았다.

    매수인 B씨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5억원 규모 전세계약을 체결,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중인 부동산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을 9~10월분 거래조사부터 서울 전역과 이번에 규제대상에 포함된 경기 12개 지역, 화성시 동탄와 구리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확대를 통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내 입주해 주택 취득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토허구역 지정후 거래계약을 체결한 뒤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신고한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실거주의무 이행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시장교란행위를 중점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자금조달 과정의 탈·불법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별도 소명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정보를 보다 세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다.

    금융위·금감원은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조사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토허구역 신규 지정지역 및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 및 탈세정보 수집 등 현장 모니터링을 한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 시행 전·후 시장상황을 틈타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 지원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탈루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접수하고 있다. 신고된 사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편법거래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