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지침 개정 공고 … 의원급 중심·1형당뇨 예외 허용의료기관별 비율 확인 불가 … 실효성 낮고 참여 급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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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를 월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원격의료 산업이 제도화 국면에서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약국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9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에 따라 의원급 중심 운영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 허용 대상에 1형당뇨병 환자 추가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 월 30% 초과 금지 △2025년 기준 수가로 현행화 등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위반 시 의료법 제33조 위반으로 간주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비대면진료 참여 기관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측은 "대면진료 비중이 낮은 의료기관은 비율 제한 때문에 아예 비대면 예약 시스템을 꺼버릴 수 있다"며 "결국 환자들이 진료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플랫폼이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건수를 파악할 수 없어, 30%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다른 관계자는 "플랫폼은 의료기관의 총 진료 데이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현실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며 "계도기간 동안 실효성을 검토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에는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7건 계류 중이다.

    김윤 의원 안은 '비대면진료 권역'을 신설해 권역 밖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업계는 제도화 이전부터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에 우려를 표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환자 안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의료 접근성 향상과 산업 혁신의 통로로도 기능해야 한다"며 "규제가 선행되면 관련 산업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1형당뇨병 환자 예외 허용 … "생명선 지켜낸 결정"

    한편 이번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예외 허용 대상에 1형 당뇨병 환자가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조치로 평가된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아 평생 투여가 필요한 중증 만성질환으로, 환자들은 혈당 변동과 긴급 처방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슐린은 온도에 민감하고 상시 투여가 필요한 약물로, 변질이나 분실 시 즉시 처방이 필요하다"며 "초진·지역 제한이 도입되면 지방 환자나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생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