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대출 보증한도 사업비 50%→70%브릿지론 이자 경감…매입임대 7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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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주택사업자 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연간 100조원 규모 공적보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먼저 국토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한도를 총사업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 시공능력평가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목표다.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총사업비 70% 한도내로 지원한다.또한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주택사업자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국토부는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과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이에더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 대환할 수 있는 초기사업비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상향한다.사업자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면 향후 2년간 7만가구 규모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려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보증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통해 최대 47만6000가구 규모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