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구성'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준비…의심거래 269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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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오는 11월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하고 부동산 불법거래와 탈세, 대출규제 위반 등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지난 6월이후 의심거래 총 2696건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A씨는 서울 모처에 있는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차입하는 등 30억원을 조달해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국세청에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통보됐다.

    국토부는 '10.15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풍선효과 우려지역인 화성 동탄·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집값 띄우기 조사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2023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서울 아파트 계약후 해제신고중 425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해제건은 우선 조사해 의심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다.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는 현재 605건을 조사중이다. 이중 주택 거래분은 이달 조사를 마치고 비주택과 토지거래분은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세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감독기능 실효성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