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협약…안심구역 구축익명정보 형태 개방…난방비 등 관리비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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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 ⓒ뉴데일리DB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요자 맞춤형 고수요·고가치 미개방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데이터안심구역 데이터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등에 따라 누구나 미개방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안환경을 갖춘 곳이다.LH는 연내 데이터안심구역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자체 안심구역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번 개방데이터는 △주택유형·전용면적·방수·최초계약월·해약월·임대보증금·임대료 등 '건설임대주택 계약자료' △총관리비·난방비·가스사용료·전기요금·수도료 등 '관리비'다.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정보 형태로 개방된다.김재경 LH 경영혁신본부장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개방할 것"이라며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고부가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