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재계 반발원청–하청, 법적 분쟁 장기화 불가피교섭창구 단일화 형해화 … "주객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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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후속 절차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재계에서는 “현장 혼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하청노조뿐 아니라 원청 내부의 복수노조까지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기업의 교섭 부담이 폭증할 것이란 지적이다.2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먼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되, 진행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계는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노동위 판단에 따라 교섭창구가 여러 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교섭 일정이 길어지며 협상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특히 대규모 협력사 생태계를 갖춘 제조업의 경우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현대차만 해도 1차 협력사가 300여 곳, 2·3차 협력사가 5000곳 이상에 달한다.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의 분리 기준은 근로조건 차이, 업무 성격, 작업 방식, 노동 강도 등 범위가 너무 넓다”며 “상황에 따라 거의 모든 단위를 분리할 수 있게 돼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 창구 체계가 흔들리면 교섭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고 노사 관계도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경총은 “정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을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안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명확히 하는 별도 시행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법적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경총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조합 간 갈등을 불러오고 노사관계를 왜곡할 여지가 있다”며 “당사자의 의사까지 반영하도록 한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는다”고 주장했다.경영계는 노사 협상이 해를 넘겨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교섭이 연중 계속되는 구조가 되면 생산라인 운영이나 연간 투자계획 조정 등 기업 활동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신규 투자자 확보에도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당장 투자를 철회하지 않더라도, 외국계 기업이 한국 사업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원청 내부의 복수노조 체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나온다. 개정안은 분리 기준에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원청 노조들도 이를 근거로 개별 창구 개설을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재계 관계자는 “원청 사업장에서 여러 노조가 각각 분리 기준을 주장하며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기존의 안정적인 교섭틀이 붕괴할 수 있다”며 “원청까지 교섭단위가 나뉘는 상황이 오면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노동위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대기업의 경우 하청업체만 수천 곳에 이르는데 이를 단위별로 판별하고 분리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한 재계 인사는 “수천 곳 단위를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고, 한다고 해도 단일 의견을 모으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판단을 노동위에 떠넘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