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5%·분양보증 3% 할인180일내 입주자모집공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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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도시보증공사 CI. ⓒ 뉴데일리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7주태공급확대방안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조기분양할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5%, 분양보증 3%를 각각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25일 HUG에 따르면 할인적용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로 최초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180일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 보증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감면혜택은 후(後) 정산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우선 보증료를 정산요율로 전액 납부한후 조기분양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해지 단계에서 할인분을 환급받게 된다.PF대출 보증과 분양보증을 모두 이용하는 사업자는 할인혜택을 모두 적용받아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조기분양 할인제도를 통해 수도권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부처와 협업하여 주택사업자 지원과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