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대상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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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권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사 스스로 책무구조도에 기반해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조장해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허위·과장광고 근절 및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고, 보험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보다 견고하게 구축·운영하도록 당부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닌 '진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업무 전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으로 부당 승환, 불완전판매 등 시장질서 혼탁 및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방송매체, 온라인 등에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범람해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도한 광고는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유발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를 겨냥한 해킹 등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보험사가 단기실적에만 집중한 채 보안체계 강화는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진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소비자정보 보안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어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계획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조직 및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소비자보호 DNA가 보험업계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시장과 적극 소통하는 한편,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험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고, 내부통제 체계구축·운영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