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서비스 금지 청구 기각넥슨 “영업비밀 침해 인정 확대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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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진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넥슨의 서비스 중단 청구를 기각했다. 영업 비밀을 침해한 범위는 늘었지만 배상액은 지난 1심 판결의 85억에서 57억으로 오히려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4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다크앤다커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서비스 중단 청구도 기각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영업비밀 범위는 1심보다 넓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했던 P3 프로그램과 소스코드 빌드파일 등이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며 “보호기간도 2년에서 2년 6개월로 본다”고 밝혔다.

    배상액이 낮아진 점은 영업비밀이 다크앤다커 개발에 기여한 비중을 종합적으로 따졌다. 재판부는 P3 영업비밀이 게임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약 15%로 추산한다며 손해액을 57억원으로 낮췄다.

    넥슨 측은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정보에 이어 P3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며 “항소심에서 P3정보뿐 아니라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 범위가 확대된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잘 감안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