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의심거래보고서 기반 수사 연계 … 해외 도피 원천 봉쇄동남아 범죄조직 자금 유통 경로로 가상자산 악용 정황 포착고위험 해외 거래소 거래 제한·이용자 소명 의무 대폭 강화사후 대응서 선제 차단 체계로 전환 … 거래소 책임도 무거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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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경로로 한 초국경 범죄자금 차단에 본격 착수했다.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납치·사기·불법자금 세탁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조직화·고도화되면서,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의심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제도 도입까지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초국경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의심거래보고서(STR)’ 형태로 제출받는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FIU는 해당 자료를 정밀 분석한 뒤, 범죄 혐의가 짙은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공유해 추적·몰수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당국이 특히 주목하는 지역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접경 국가다. 범죄조직이 실명 확인이 어려운 외부 지갑을 활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거래 계정을 개설해 자금을 세탁하는 수법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의심 이용자에 대한 자금 출처·거래 목적 추가 소명 절차를 강화하고,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입출금 자체를 제한하게 된다.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FIU는 범죄 자금이 수사 도중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을 공식 추진한다. 수사 착수 단계에서 계좌를 선제 동결해 자금 도피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제한, 고위험 국가 관련 송수신 거래 점검도 한층 엄격해진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을 더 이상 ‘규제 사각지대’로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특성이 있는 만큼, 국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제 공조와 업계 자체 감시 역량이 동시에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