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공사비 증가율 반영일부물량 일반분양 가능…용적률 완화분 공공주택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일반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 수익성이 악화돼 주택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2015년 도입된 이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개선했다.

    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月)부터 시세재조사 의뢰 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3년이 지나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은 최근 3년간 공사비 증가율이 20%에 못미칠 경우 시세재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반면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상승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연계형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 일부를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정비사업은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업성이 개선되는 구조를 지닌다. 하지만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매각하는 방식인 만큼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악화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일부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사업 시행 과정에서 완화받은 용적률에 대한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제도 취지와 공공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 약 4만가구 규모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심에 양질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도록 '9·7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