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으로 포장할 수 없는 불법 시술 … 국민 건강 위협향정의약품 사용 의혹 두고 "처방·유통 전 과정 조사"정부 관리망 허점 드러나 … 전문가 단체 자율징계권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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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연예인 박나래 씨와 관련해 불거진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을 둘러싸고 공식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안을 의료법·약사법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한 보건 범죄로 규정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의 전면적인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의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비의료인의 수액 투여나 주사 시술은 의료법 제27조가 명백히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는 "이번 사건을 적법한 방문진료나 왕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본질적 문제를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 의한 음성적 시술은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사건 과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됐다는 보도에 대해 의협은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해당 약물은 대리 처방이 금지돼 있으며 비의료인에게 전달될 수 없는 품목으로 약품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도매상 유출인지, 특정 의료기관에서 불법 처방이 이뤄졌는지, 중간 공급자가 존재하는지 전반적인 유통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처방자뿐 아니라 공급·유통 가담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사건이 국가의 의료·의약품 관리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도 지적했다.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불법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출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이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관련 영역에 대한 전수 조사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이후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시술 시장의 확장 위험이 커졌다며, 정부가 안전장치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문가 단체가 현장에서 자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징계 권한이 제한돼 있어 실효적인 통제가 어렵다는 설명이다.박나래 씨 관련 사건은 이미 복지부가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인뿐 아니라 가담·요청한 환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파장이 더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검찰의 신속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