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간 0.35GW인 발전 규모 2030년까지 연간 4GW씩 증설2030년까지 10.5GW, 2035년 25GW 이상으로 설비 용량 확대일부 지역 어민들 "어업 피해 발생해도 보상대책은 없어"기후장관 "해상풍력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 강행 의지
  • ▲ 김성환 기후부 장관. ⓒ뉴시스
    ▲ 김성환 기후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현재 연간 0.35GW(기가와트) 수준인 해상풍력 발전을 2030년까지 연간 4GW씩 늘려 10.5GW 수준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KWh(킬로와트시) 당 330원인 발전 단가도 2035년까지 150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해상풍력 건설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6.5년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조업권 침해가 불가피해 어민들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2030년까지 연간 4GW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햄심이다. 이를 위해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기후부 내에 연내 신설한다.

    먼저 해상풍력 건설의 핵심 기반시설인 항만·설치선박·금융 확충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한데,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 처리가 가능한 항만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목포신항 외에 인천항, 군산항, 새만금신항, 해남화원산단, 포항영일만항, 울산항, 삼천포항 등을 해상풍력 항만 예정지로 검토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박(WTIV)도 현재 10MW급 2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공공의 투자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급 4척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보급 기반 확충을 통해 2030년까지 준·착공 물량 누적 10.5GW, 2035년 누적 25GW 이상으로 설비 용량을 늘릴 방침이다.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해상풍력 사업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보증과 융자 지원 한도를 각각 최대 5000억원과 1600억원으로 증액해 입찰에서 선정된 초기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도전적인 목표'라고 했다. 실제로 이같은 목표를 기한 내 달성하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생계와 직결된 어민들의 반발이다. 일부 어민들은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 및 조업 패턴 변화, 어획량 감소 등을 이유로 해상풍력 사업에 부정적이다.

    지난 8월 전국어민총연맹 영광군 어민회는 영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마도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 "산란장 파괴 등 어업 피해 우려에도 피해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어민들은 "연간 수천만원대의 어업 피해가 발생해도 과거와 현재 모두 보상 대책이 없다"고도 했다.

    또 최근 한 민간업체가 인천 앞바다 핵심 꽃게 어장인 덕적서방어업구역 내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면서 인근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발전단지는 총 480MW 규모 용량으로 풍력발전기 30개가 들어서는데, 오는 2033년 이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한다.

    인천자망협회·서해옹진영어조합법인·소래어촌계 등 어민단체는 "더 이상 꽃게 조업구역을 빼앗길 수 없다"며 "우리와 협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태도는 어민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어민 피해 보상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상풍력 발전 단지 주변에 어족 자원이 말라서 더 이상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근처에 가보면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다"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저해상 풍력단지 밑에 물고기들이 오히려 늘었다는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부는 주민 지분 참여형 풍력 사업인 '바람소득 마을'의 표준모델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람소득 마을'은 마을주민들이 지역협동조합을 만들어 발전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지만, 사후관리 등 법적 근거가 없어 투명성‧공정성 훼손 우려가 컸다.

    비싼 발전 단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도 우려된다. 정부는 ▲입찰 개선 ▲에너지 허브 ▲규모의 경제 등 구현을 통해 KWh 당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계약기간 연장, 물가연동 방식 등 입찰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해상풍력 단지 인근에 에너지허브 구축을 통해 공용 송전망과 접속설비 중복을 해소하는 등 비용 절감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은 군작전성,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10개 부처 28개의 복잡한 인허가와 사업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인허가 부담이 해소된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하고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평균 10년 가량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하고, 불확실성 해소와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발전단가 인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성장과 국가 에너지안보, 산업·수출·일자리를 동시에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이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상풍력 대책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행계획"이라며 "항만·선박·금융·인허가 지원 등 전 주기를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가면서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본보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