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1000원·중형 3500원·대형 4500원으로 내려
  • ▲ 인천대교 ⓒ연합뉴스
    ▲ 인천대교 ⓒ연합뉴스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소형차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중형차는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차는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낮아진다.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올해 11월까지 총 3200억원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