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 공표공공 35개소, 민간 284곳 중 300~499인 기업이 절반노동부 "3년 연속 공표 기업 별도 관리" …서류 요건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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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금성출판사, 강원 인제군 등 319곳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19일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를 이같이 공표했다.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의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의 명단 및 장애인 고용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장애인 고용의 기준은 공공의 경우 의무고용률인 3.8% 미만, 민간(300인 이상)은 의무고용률 3.1%의 절반(1.55%) 미만이다.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상승하면서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전년(328개) 대비 9개 줄었다.중앙행정기관은 공수처와 공정위 등 2개, 지방자치단체는 인제군 등 16개, 공공기관은 세종테크노파크 등 17개, 민간기업은 금성출판사와 더블유씨피(WCP) 등 284곳이다.특히 공공부문의 의무 고용률이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늘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표사업체는 각각 3개·2개와 증가한 18개·17개로 집계됐다.민간 부문을 보면 총 284개소 중 300∼499인 사업체가 146개였다. 500∼999인 96개, 1000인 이상 42개, 대기업집단 19개다.연속 공표사업체를 보면 3년 연속, 10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감소했으나, 5년 연속 공표사업체는 증가했다.10년 연속 공표된 대표 사업체는 금성출판사·리치몬트코리아·메트라이프생명보험·신성통상·데상트코리아 등이었다.명단공표를 통해 장애인 고용이 개선된 사례도 나왔다. 고용저조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관계자 간담회,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 지도에 따라 498곳에서 2873명의 장애인이 신규 채용됐다.장애인 고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컨설팅을 통해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장애인을 다수 채용한 연세대, 교보문고, 무신사 스탠다드 등 우수사례도 다수 있었다.한편, 노동부는 내년부터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건을 삭제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고 3년 연속 공표 사업체를 구분해 공표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표 제도를 개선한다.아울러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등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