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6개 금융투자약관 심사해 8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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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7개 조항(8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이번에 시정 요청한 대표적인 불공정약관 유형으로는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꼽힌다. 일부 약관조항들은 사업자의 면책 요건으로 '알맞은 주의'에 따른 업무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알맞은 주의'가 어느 정도의 주의를 요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주의의무의 수준을 낮출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또 서비스 중단, 제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문제됐다. 일부 약관조항들은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등의 사유를 '운영상 필요', '경영상 이유'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이를 두고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전 사전통지 절차 또는 최고를 통한 고객의 이의제기나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봤다.이 외에도 고객의 동의 의사를 간주하는 조항 및 계약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정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약관이 반복해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