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 미 제련소 투자 예정대로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 결과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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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4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영풍·MBK가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고려아연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 당국과 합작법인 ‘크루서블 JV’를 설립을 위새 신주 220만9716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미국 정부는 고려아연 지분 10.59%를 확보하게 된다.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 측 지분은 미국 우호 지분을 포함해 45.53%로 늘어나고, 영풍 측 지분은 43.42%로 희석된다. 영풍·MBK는 최 회장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은 당초 계획대로 미국 제련소 투자에 나설 전망이다. 해당 제련소는 2026년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건설에 착수해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가동 및 상업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간 약 110만 톤의 원료를 처리해 54만 톤 규모의 최종 제품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생산 품목은 아연·연·동 등 산업용 기초금속과 금·은 등 귀금속을 포함해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카드뮴, 팔라듐, 갈륨, 게르마늄 등 13개 제품이다.이번 결정으로 경영권 분쟁에서도 최 회장 측의 입지가 한층 안정될 전망이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영풍·MBK는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내년 주총 이후 이사회 구성을 9대 6 또는 8대 7로 재편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가처분 기각으로 신규 이사 선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영풍과 MBK 파트너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되었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한국 경제와 회사 성장에 ‘윈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해외 전략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와 최대주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