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업시행자 지정후 6개월만…소요기간 2년6개월 단축용적률 360%까지 완화…분당 6·S3구역도 지정절차 마무리
  • ▲ 군포산본 11구역 조감도. ⓒLH
    ▲ 군포산본 11구역 조감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군포시 산본 9-2·11구역을 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최초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LH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된 뒤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통상 3년간 소요되는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 성과다. 

    계획에 따르면 이들 2곳은 모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됐다. 이에 산본9-2구역은 3376가구, 산본11구역은 3892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역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절차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LH에서 추진하는 분당 6·S3구역도 지난 15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구역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통상 3년이상 소요되는 구역지정 절차를 1년도 채 되지 않아 완료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라며 "LH 공공시행 방식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