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업시행자 지정후 6개월만…소요기간 2년6개월 단축용적률 360%까지 완화…분당 6·S3구역도 지정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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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산본 11구역 조감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군포시 산본 9-2·11구역을 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최초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LH가 예비사업시행자 지정된 뒤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통상 3년간 소요되는 구역지정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 성과다.계획에 따르면 이들 2곳은 모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가 적용돼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됐다. 이에 산본9-2구역은 3376가구, 산본11구역은 3892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구역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절차에 즉시 착수할 방침이다.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LH에서 추진하는 분당 6·S3구역도 지난 15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구역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통상 3년이상 소요되는 구역지정 절차를 1년도 채 되지 않아 완료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라며 "LH 공공시행 방식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