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재난안전수당에 월 5만원 격무‧정근 가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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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뉴시스
    2026년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7~9급(상당)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6.6% 인상되고 재난・안전, 민원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하고 저연차 공무원은 여기에 추가로 인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 3.5%에 더해 3.1%를 추가 인상해 전년 대비 6.6% 인상한다.

    7~9급(상당)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 초급간부(소위・중위・중사·하사) 봉급도 추가 인상한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지난해 인상한 9급 공무원에 이어 8급(상당)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6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평균 286만 원) 수이다. 2025년(연 3222만 원) 대비 월 17만원, 연 205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재난‧안전, 경찰‧소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우선,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을 신설해 업무 난이도와 동일 업무 담당기간(2년 이상)을 고려해 지급한다. 

    또한,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 대상으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월 8만원)한다. 

    아울러 경찰청 112신고 출동수당과 소방청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재난 현장 근무시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지급 상한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현장 노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