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적연금 2.1% 인상 … '특수직역연금' 동일 적용노령연금 평균 1만4314원 올라 … 기초연금 7192원 인상
  •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올해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전년보다 6만7000원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 2.1%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작년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수령하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커진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6만7000원 오른 월 325만1925원을 받게 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7192원 늘어난 34만9706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만큼 고물가 시대에서 연금의 실제 구매력은 떨어지게 된다.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맞춰주기 때문에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