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구간 5개 중 하위 2개 폐지 … 5년간 추가 재정 53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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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을 전망이다.15일 업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국민연금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인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인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지금까지 월 소득 309만원에서 509만원 사이 구간에 있던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씩 연금이 줄어들었다. 이런 규정 탓에 작년에만 약 13만7000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그러나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자신이 낸 만큼의 연금을 모두 돌려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도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결정은 고령사회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베테랑 인력들이 일터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의 연금 감액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다만 재정 부담은 불가피해진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5356억원가량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추가 재정 상황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