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민·관 상생금융 프로그램 3000억 확대상생협력 위한 무보기금 출연시 법인세 감면'상생금융지수' 도입 … 공공기관 단계적 확대
  •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및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이같이 발표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해외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현대차와 기아,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을 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보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그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만든다.

    상생협력기금은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하면서 정부 매칭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방산 체계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해외 동반진출 지원 규모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한다.
  •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연합뉴스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연합뉴스
    정부는 상상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동반성장 평가 체계도 확대 시행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추가하고, 배달플랫폼에 한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평가지표를 마련해 하반기 시범 평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상생수준 평가를 신설해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현행 134개 기관에서 2030년까지 전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주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이러한 추진과제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