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적극적인 추적 과세 지시 … 林 "국채관리법 개정이 더 빨라"
  •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 과세를 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답답해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금 체납 및 국세외 수입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국세 분야 체납관리단 확대를 거론하면서 "개별적으로 추적해보면 체납하는 사람들이 체납한다. 이런 사람이 혜택이나 덕을 보게 하면 안 된다.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입법은 최대한 서두르고 징수는 국세청에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하고,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 것은 강제 처분이 아니라서 굳이 법률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며 "필요하면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합동 관리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임 청장은 "근거 규정만 마련해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별 개인 소득자료, 각 부처는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할 수가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근거 조항이 꼭 입법이어야 하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임 청장은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저희가 하려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압류나 추심을 할 수 있는 강제 징수 절차를 하려면 통합징수법이 필요하다"며 "저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부처의 경력자가 필요 없고 신규 직원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다"면서도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금 우리가 8개월 다 되어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도 안 된다는 것 아닌가.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지 않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후에도 임 청장이 "그것보다는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거 될 때까지, 그 사이를 지금 얘기하지 않느냐. 입법은 최대한 빨리하고.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내 말은 그때까지 기다리시겠단 거냔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 청장은 "2월 중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느려지면 대통령님 말씀대로 각 부처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하는 방향도 논의하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2월 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조치를 하자는 말"이라며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