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금융위·금감원·FIU 긴급 대응 … 내부통제 전면 점검 착수빗썸 점검 후 타 거래소로도 확대 … 가상자산 2단계법 연계 제도 개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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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시작으로 다른 거래소 전반에 대해서도 보유 자산과 내부 통제 체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의 취약성과 리스크가 드러난 사례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이용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빗썸의 신속한 피해 보상 조치 이행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는 FIU, 금감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함께 이번 사고의 후속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했다. 긴급대응반은 우선 빗썸을 점검한 뒤,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보유 및 운영 현황,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필요할 경우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보다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안 마련이 진행 중인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도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반을 즉시 빗썸에 투입했다. 금감원은 사고 발생 경위와 이용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존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빗썸이 6일 오후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직원의 입력 실수로 당첨금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당초 249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던 총 62만 원이 62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약 125개 비트코인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