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제외·기관경고로 수위 조정사전 통지 2조원대서 1조원대로 감액자율 배상 1.3조에도 과징금 부담 여전소비자 보호 원칙 유지 속 은행권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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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1조원대 수준으로 확정했다. 당초 거론됐던 영업정지 등 중징계는 제외되면서 은행권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금감원은 12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1조원대 과징금을 의결했다. 사전 통지 단계에서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가 예고됐지만, 최종 제재 수위는 한 단계 낮아졌다.과징금 규모 역시 당초 논의됐던 2조원 안팎에서 일부 감액됐다. 은행별로는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KB국민은행이 1조원대를 부담하고, 신한·하나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1000억~200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홍콩 ELS 판매를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한 제재도 정직에서 감봉 수준으로 완화됐다.은행권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영업활동 전반과 평판에 미칠 파장이 컸던 만큼, 기관경고로 제재가 정리된 점은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평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낮아진 것은 다행이지만, 과징금 규모 자체는 여전히 무겁다”고 말했다.실제로 은행권은 이미 상당한 자율 배상에 나선 상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 기준 홍콩 ELS 투자자의 90% 이상이 배상에 합의했고, 누적 배상액은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추가로 1조원대 과징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일부 은행은 최근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과징금 감경을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개별 소송 판단과 감독 제재는 별개라는 원칙을 유지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체계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시장에서는 이번 제재가 강경 기조의 후퇴라기보다는 수위 조정에 가깝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원칙은 유지하되, 자율 배상과 후속 조치를 일정 부분 반영한 절충안이라는 평가다.이번 제재 결과는 금융위원회 보고와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당장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과징금 부담과 향후 소송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긴장의 끈을 완전히 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