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건전 발전 위한 CEO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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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건설업 등에 집중된 저축은행 대출 공급을 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 넓히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제를 개편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는 모습. ⓒ뉴시스
부동산·건설업 등에 집중된 저축은행 대출 공급을 기업과 소상공인 등으로 넓히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개편한다. 또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를 늘리고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해 혁신·성장기업과 지방으로의 저축은행 자금 중개 기능을 강화한다.금융위원회는 23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유관기관 등과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담보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자산 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자산 1조∼5조원·26개사), 소형사(자산 1조원 미만·48개사)로 구분했다.현행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여신비율에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포함된다.혁신·성장산업의 금융지원 여력을 키우기 위해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운용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보유하도록 한 한도를 20%까지 확대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개인 투자자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투자를 저축은행이 연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허용도 검토하고, 중신용자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 상품의 대상을 분리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공급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수도권보다 지방 대출을 우대하는 예대율 산정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상향(100%→105%)하고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하향(100%→95%)하는 방안 등 이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행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한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하고, 자산 1조 원 이상 중·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다른 업권과의 정합성을 높이며 신규 업무를 보다 유연하게 허용할 수 있도록 업무·부대 업무 체계를 '고유-겸영-부수 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방송광고 규제를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한다.건전성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자본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 고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부실 가능성까지 평가하는 FLC(Forward Looking Criteria)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도입해 미래 상환능력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는 기준도 도입한다. 반면 자산 1조 원 이하 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은행 수준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구축하도록 자산규모별 소유 규제를 도입하고,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도 합리화해 공공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아울러 규모와 무관하게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도 선제적인 자본 확충 및 배당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유동성비율 산정 방식 합리화 등 유동성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리스크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그간 업계가 요구해온 영업구역 제한 규제 완화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저축은행은 6개 영업구역 중 소속 구역에서 40∼50% 이상을 의무대출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실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