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공자 선정·2028년 사업시행인가 추진공공참여형 순환정비 도입…원주민 재정착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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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원3구역 위치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 상대원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상대원3구역은 LH가 성남시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2030-1·2단계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면적 45만㎡에 8700가구로 성남 재개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이번 협약에 따라 LH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한다.LH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즉시 주민대표회의와 약정을 체결하고 2027년 시공자 선정, 2028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절차를 단축·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2000년대 초반부터 LH는 성남시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참여형 순환정비방식을 단계별로 도입해왔다.특히 2단계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하자 성남시는 미분양주택 일부 인수 및 사업성 개선 추가 지원에 나섰다. LH는 사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그 결과 성남형 순환정비사업 모델은 지자체 지원과 LH 협력, 시민 참여가 결합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선도 사례로 자리잡았다.이번 상대원3구역 사업시행협약을 계기로 2030-1·2단계 전 구역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현재까지 해당 방식을 통해 입주를 완료한 가구는 총 1만5000가구에 달한다.성남형 순환정비사업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임시거주 가능한 순환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제도다. 인근 전·월세 시장으로의 급격한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또한 공공이 시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유지 무상 양여 및 정비기반시설 건설비용 등을 지원받아 토지등소유자의 사업비 부담을 낮추 사업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성남 순환정비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공공 참여 정비사업을 통해 성남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